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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2년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은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일괄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면허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된다. 그런데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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