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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안내(1차 시험)
  • 날짜 : 2022-01-21 (금) 20:09l
  • 조회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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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응시자의 수험권을 보장하고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 포함) 및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지정한 생활치료센터 또는 감염병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보건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건강 상태 및 지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응시자 유형별 시험실 운영 방법

응시자 유형

시험장(시험실)

일반

무증상

일반응시자

일반시험장 일반시험실

유증상

시험 당일 발열 등 단순 유증상자

일반시험장 별도시험실

자가격리자

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응시자

별도시험장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치료) 중인 응시자

전국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포함)

코로나-19 확진자로 재택(자가)치료 중인 응시자

 


2.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1) 응시요건 : 확진자가 주치의로부터 시험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험응시신청서에 해당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②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배정을 요청하여 시험일 3일전까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여야 함

                      ※ 재택치료 대상자의 자택시험 불가

2) 신청방법 :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로 통보받은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확진결과 통보 즉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64,55,69)으로 연락 후 확진자 시험 응시 신청서를 메일로 (akom5000@daum.net) 제출

3) 신청기한 : 시험시행일 3일 전(1/24) 18:00까지

 


3.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1) 응시요건 :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관할 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일시해제 승인(외출허가증)받아야 

2) 신청방법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자가격리 통보 즉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64,55,69)으로 연락 후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신청서를 메일로 (akom5000@daum.net) 제출

3) 신청기한 : 시험시행일 3일 전(1/24) 18:00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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