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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환자 개인의 신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있지만 장애등급 책정 기준에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등급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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