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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15일 한의사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제41대 회장·수석부회장은 전체 회원들의 민의를 담아 직선제로 선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정관의 시행세칙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이미 지난 11월 11일 개최된 2012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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