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2천만원 포상금 지급 (원문링크)
  • 날짜 : 2012-12-21 (금) 09:55l
  • 조회 : 19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2012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억 9,62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2명에게 총 7,34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이후 세번째로 최고 포상액(2,00...
이전글 세계 속의 ‘스마트 한의학’으로의 발전 기대
다음글 한방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만족도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