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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층으로 한정 (원문링크)
  • 날짜 : 2012-12-26 (수) 09:11l
  • 조회 : 179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월 26일부터 2013년 2월 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한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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