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주의 (원문링크)
  • 날짜 : 2012-12-27 (목) 16:10l
  • 조회 : 228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는 등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조작을 한 경우 세포의 조작·배양 과정 및 투여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 등을 검증해야 하므로, 반드시 식약청장의 임상시험 승인과 의약품 허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제...
이전글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해야 한다
다음글 KOMSTA, 제118차 우즈베키스탄 한방의료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