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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고 시스템 차단, 질병관리청장 상대 행정 소송 (원문링크)
  • 날짜 : 2022-04-15 (금) 14:30l
  • 조회 : 331

한의협 12일 소송 제기, “감염병예방법’ 따른 정당한 책무 실행할 수 있어야”
코로나19 확진자 신고 시스템 차단은 한의사 및 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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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허영진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김형석 외 12인을 원고로 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출했다.

 

한의협이 제출한 소장에는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참여는 정당한 만큼,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진행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시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이번 소송 제기는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 시행 후 이를 신고하고자 해도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인력의 수급을 위해 한의사들도 코로나19 검체 채취 활동 및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한의사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2년간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수백여 명의 한의사들은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수행하며, 국가 방역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많은 구슬땀을 흘려 왔다. 

 

그런 만큼 한의사들은 지난 3월 호흡기 진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RAT 진행’과 양성 시 해당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당일 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새 방역방침에 따라 RAT를 실시했고, 양성으로 판단된 자들을 코로나19시스템을 통해 신고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들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시스템 사용 권한을 승인받았고, 한 한의사의 경우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시스템을 이용해 확진자를 신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3월 21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RAT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의과 의료기관에 대한 코로나19시스템 사용권한을 가로 막았다. 

 

그 결과 질병청의 발표 시점부터 한의사들의 코로나19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 승인신청은 모두 거부됐고 확진자 신고도 마찬가지로 취소됐으며, 신고에 따른 후속절차, 보건당국의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보 등도 거부됐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질병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도 질병청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형석 부회장은 “질병청의 거부처분은 ‘한의사들은 RAT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한의사들의 기본권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에게 진단·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허영진 부회장도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신고의무에 관해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시스템 사용 역시 한의사와 의사를 달리 대우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질병청의 거부처분은 한의사 및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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