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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내 한약정책 전담 확충 '한약품질안전국' 필요 (원문링크)
  • 날짜 : 2022-04-22 (금) 09:07l
  • 조회 : 374

홍주의 회장 “한약의 적재적소 투약 관할?집행하는 전문부서 있어야”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제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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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오수석)이 주관하고,  강기윤, 이종성, 전봉민 국회의원실(이상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돼 식약공용 한약재를 비롯한 한약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한약 전담부서 확충 내지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약처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를 호도하며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면서도 “한약이 가지고 있는 약효의 특성이 적재적소에 투약될 수 있도록 관할, 집행하는 전문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한의계 역시 동의한다.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지는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는 독립부서의 필요성은 과거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던 현안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잘 듣고 당에 전달해 위원회 정책 아젠다로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소재진 두원공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약처의 조직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식약처와 지방청 내에 한약재의 유통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의약품 등록 품목 수 대비 한약(생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이르고 있지만 식약처 내 한약정책과 관리 인원은 불과 9인(한의약정책과장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6명)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소 교수는 ‘현재의 바이오생약국의 한약정책과를 확대해 한약품질안전국으로 신설하는 안’과 ‘바이오생약국 아래 한약품질기획관을 신설해 4개의 과를 두고 6개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한약(재)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안’ 등 2가지 식약처의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는 “한약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식약처 지방청에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의 배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종 가천대 한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약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주제발표에서 “한약 접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약 사용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수입 한약재 관능검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관능검사에 한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수석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과장(한약재 안전관리 현황) △최윤용 ㈜으뜸생약 대표(한약 안전관리 품질 모니터링의 필요성)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한약 안전관리 혁신을 통한 한약 산업 경쟁력 확보)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국민 건강증진과 위해 예방을 위한 한약안전관리 강화)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팀장(한약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역할과 기능) △박상표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한의약계의 역할) 등 정부, 학계 및 한의계 주요 인사들이 한약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호연 과장은 한약재 관련 산업시장 규모에서 한약재 수입이 2015년 12조615억 원 규모에서 2019년 14조5385억 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재 안전관리 과정을 소개하고 자세한 역할을 설명했다.

 

최윤용 대표는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해 한약재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써야 함을 주문하면서 “산·관·협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적발 위주의 사후 관리보다는 불량업자의 자체 정화를 권장하고 원료 수급이나 규정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김주영 과장은 “정부의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한약 안전사용서비스 근거구축, 한의약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한약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한약 안전관리 강화는 한약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수 교수는 “아직도 국민 일부는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산업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안전한 한약재 관리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한약관리 전담부서의 설치가 추진돼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이준혁 팀장은 “현재 식약처 한약정책과에서 한약의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및 품질관리 기능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한약정책과에서는 정책기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한약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상표 본부장은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의약계 내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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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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