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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지난 달 31일 공고했다. 동 계획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 년도 말까지 수립·공표해야 하는 계획으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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