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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환자에게 병원 항암치료가 필요없다며 무면허로 침술치료를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정일)는 무면허 침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고모 씨(7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의사 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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