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코로나19 한의약 진료에 만족합니다!” (원문링크)
  • 날짜 : 2022-06-20 (월) 09:01l
  • 조회 : 443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서 진료 받은 재택치료자 94.4%가 ‘만족’
향후 코로나19 (재택) 치료에 한의진료 참여 필요하다 ‘93.8%’
코로나19 재택치료 받는 지인에게 한의진료 추천하겠다 ‘96.4%’
한의사협회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진료 설문조사 결과 발표


비대면 한의약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중 94.4%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93.8%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급성감염병 치료에 한의진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작년 12월 22일부터 올 4월 15일까지 운영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 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Google form을 활용하여 문자로 발송, 익명으로 진행-유효 응답자 수 1,839명, 응답률 31.65%).

 

이 설문조사에서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한의진료(한약치료)에 얼마나 만족 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94.4%가 ‘만족했다’를 선택했으며(매우 만족 68.0%, 만족 26.4%), ‘불만족스러웠다’는 답변은 0.9%에 불과했다(그림 1 참조). 

 

그림1.png


 

또한 ‘귀하께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한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중 치료’가 96.2%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코로나19확진 후 후유증’ 3.4%, ‘백신 접종 후유증’ 0.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그림2.png


 

이와 함께 ‘귀하께서는 귀하의 지인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라면 한의진료(한약치료)를 추천 하겠나’는 설문에 96.4%가 ‘추천 하겠다’를,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발생 시, 한의원/한방병원을 통한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겠는가’는 질문에는 95.5%가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해 한의진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림 3, 4 참조).

 

그림3.png

 

그림4.png

 

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한약치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약 치료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보다 폭넓은 진료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그림5.png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과 높은 신뢰도, 만족도가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국가적 차원의 감염질환 대처에 있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여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치료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이사는 또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의 접속을 막는 불공정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의계는 방역당국의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따라 국가방역체계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차별 없는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임원 및 회원 13명은 지난 4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한의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및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하며 국민의 건강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전글 “국가대표선수촌 한의진료실 운영 재개”
다음글 자동차보험회사의 무분별한 고발·고소에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