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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의료기관,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201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된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8만6,864개 요양기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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