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
---|---|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류인 양 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하게 ... |
이전글 | 심평원,효 실천 나서 |
다음글 | 나선삼 한의사의 논문, ‘하버드 아시아’ 2012년 겨울호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