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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강화 (원문링크)
  • 날짜 : 2013-01-21 (월) 14:3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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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류인 양 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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