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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과 의료급여법(제23조)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을 뿐 의료법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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