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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한·양방 의료인을 상호 고용하여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정희 의원(사진/민주통합당·익산시을) 등 12명의 의원에 의해 28일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하여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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