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박민정·이하 사업단)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관심있는 한의약 분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병용한 ‘제2회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전문가 교육’을 진행했다.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도화 전략’ 및 ‘한의약 임상연구 자료 분석방법: 이론 및 실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및 신의료기술 등재에 대한 제도 소개와 더불어 등재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제도화를 위한 향후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한의약 임상연구시 필요한 다양한 자료 분석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향후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건강보험 급여화, 명확한 대상 선정이 가장 중요
지난 5일 진행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도화 전략’ 교육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 의료기술(심평원 장준호 의료기술등재부장)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 및 사례: 한약제제(심평원 박혜경 약가산정부장) △건강보험 급여 등재 사례: 3차원 맥영상 검사(대요메디 강희정 대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사례: 추나요법(신병철 부산대 한의전 교수) △신의료기술 제도 소개(보건의료연구원 이월숙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단장) △신의료기술 등재 사례: 감정자유기법(정선용 경희대 한의대 교수) △R&D 기반 한의약 의료기술 제도화 전략(박민정 단장) 등이 발표됐다.
이날 신병철 교수는 발표를 통해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당시 진행했던 추나요법 관련 효과성·안전성·경제성 연구를 소개하는 등 등재 과정에서 느꼈던 생생한 소회를 전달했다.
신 교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입의 가장 큰 의미는 한의과 의료행위 중 최초로 의과 모델 수가모형을 개발해 급여화를 진행했다는 것”이라며 “즉 30년만에 최초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급여화에 진입한 한의의료기술이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급여화 전략과 관련 “우선 학술적으로 명료한 정의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급여화가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디자인 설계 및 질 높은 엄정한 연구의 설계와 수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는 물론 학계와 협회, 한의학회가 같은 목표 아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한의계 내부의 합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 등재 후 요양급여 신청도 관심 필요
또한 정선용 교수는 신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필수자료 및 등재 프로세스 등 개괄적인 설명을 진행한데 이어 한의계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감정자유기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재에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실제 경험과 함께 소개했다.
정 교수는 “한의계에서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가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신의료기술 등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를 증대시키고자 많은 연구진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신의료기술에서는 한의계의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은 평가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기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는 우선 치료대상질환이 명확해야 하고, 진단시에도 누가 봐도 명확한 진단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표준치료기술보다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대상질환의 (개선효과)평가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평가법을 반드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신청을 준비할 경우 학위논문 등 회색문헌에 머물러 있는 연구결과들은 반영이 힘든 만큼 반드시 신청 전 학회지 등에 출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에서 처음으로 등재돼 경험이 없다 보니 요양급여 신청시 ‘비급여’로 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제2, 제3의 한의의료행위의 신의료기술 등재시에는 요양급여 신청 부분까지도 감안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약제제, 약침, 변증의 제도화 전략은?
이와 함께 박민정 단장은 보건의료 규제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 전략 △한의의료기술 보장성 강화 전략–약침 및 변증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단장은 요양급여의 대상은 행위-치료재료-약제(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대상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임상 포함), 급여 적정성 등을 품목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 결정 등을 통해 규제받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제제 건강보험 등재 전략과 관련 박 단장은 “한약제제의 경우 ‘97년 1월부터 기존에 인정하던 급여 항목 외에도 한의사의 임의로 단미를 혼합해 한의사 임의의 처방이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활용 가능한 부분”이라며 “한방생약제제의 경우에는 현 제도상으로는 건강보험 등재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단미엑스산제로 조합된 혼합엑스산제를 활용, R&D를 통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해 나간다면 56종 처방 이외에 추가로 한약제제 건강보험 등재가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약침 임상연구와 관련해서는 약침에 대한 개념과 약침술-주사요법과의 차이점 등을 제시한 박 단장은 “약침 임상연구는 현재 약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연구와 의약품 ‘약침액’을 품목허가받기 위한 임상연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이 두 분야에서 모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약침 의료행위 및 약침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이 입증돼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변증과 관련 진단 정확도 관련 연구에서는 기존에 허가받은 표준도구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도구와의 진단정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표준도구가 없다면 한의사그룹의 진단을 참조표준으로 한 변증도구의 진단정확도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변증 진단의 임상적 유용성 연구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변증에 따라 치료의 계획이 달라지고, 환자의 임상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임상적 확인을 위해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