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특수교육대상자에 한의 물리치료를 허하라” 교육청 앞 피켓시위 (원문링크)
  • 날짜 : 2022-10-25 (화) 06:01l
  • 조회 : 214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안우식 의무이사, “치료선택권 보장” 촉구

행정심판 결과 나오는 오는 24일까지 시위 진행


20221014_075343.jpg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이 14일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한의 물리치료 포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안우식 의무이사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특수교육대상자의 한의 물리치료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각성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한의 물리치료 보장하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 물리치료를 즉각 지원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허영진 부회장은 “장애학생. 장애경계학생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 중 하나인 '물리치료 분야'에 그동안 한의도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교육부는 치료지원 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의 의료기관의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을 취소한 뒤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2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할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필요인력에는 정작 한의사가 누락돼 있다.

 

이와 관련 허 부회장은 “특수교육법에는 물리치료 등의 치료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고 한의 물리치료는 한의사가 직접수행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1항에서 의료기사와 민간자격을 갖춘 자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축소 해석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택권과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시행령 제24조의 제1항은 단순 문리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의 목적취지물리치료의 종류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및 접근권자기결정권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당연히 한의사도 포함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들이 국민신문고에 한의 물리치료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를 한의사가 직접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아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안우식 의무이사는 “장애인의 의료적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물리적 접근성 뿐 아니라 심리적 접근성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4_080123.jpg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이란?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는 9만8154명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연평균 1548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의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의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진료횟수는 2019년 1인당 약 26회, 2020년 1인당 약 35회, 2021년 1인당 약 24회로, 1인당 약 28회 진료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허영진 부회장은 “해당 사업의 한의 참여 현황에 대해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정보 부존재로 미회신 됐다”며 “혹시나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의 의료기관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팀으로 연락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위를 마친 뒤 한의협은 교육청 민원실에 ‘치료지원 영역에 한의 물리치료 포함’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피켓시위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20221014_084917.jpg

이전글 “경기도민 건강권 위해 한의약 육성해야”
다음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및 국립한방병원 설립‘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