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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를 대상으로 특효가 있다고 속여 무자격으로 간 부위에 과도하게 항아리 쑥뜸을 시술하고, 오리를 가공해 수백만원에 판매한 업자가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또 의료인이 아니면서 사혈과 부항, 침술 등을 과도하게 시술해 암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킨 업자는 구속 수감됐고, 명태의 간에서 불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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