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공지사항

  • 새소식
  • 공지사항
  • 2023년도 면허신고 안내
  • 날짜 : 2023-01-02 (월) 16:49l
  • 조회 : 6,167

2023년도 면허신고 안내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면허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2023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A. 지체없이 면허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

1) 최종 면허신고 연도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분

2)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B. 2023년 12월말까지 면허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

1) 최종 면허신고 연도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인 분

2)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C. 2023년도 면허신고를 하셔도 되는 분

1) 최종 면허신고 연도가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이신 분

2)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 의료법상 면허신고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나, 회원님의 편의에 따라 최종 면허신고일로부터 1년 뒤 또는 2년 뒤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 금년도 면허신고의 효과

☞ 올해 즉 2023. 12. 31.까지 면허신고를 마치신 모든 회원은 3년 후인 2026. 12. 31.까지만 차기 면허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최종 면허신고일 확인 방법

☞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 상단 ‘면허신고’ → 좌측 ‘면허신고현황’


□ 면허신고 방법

1.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2. 상단 ‘면허신고’ → 좌측 ‘면허신고 바로가기’

3. 각 단계별 절차 진행 후, STEP04 수리완료까지 진행하면 완료

 

※ 반드시 STEP04 까지 진행하여야 면허신고가 완료됩니다.

※ 2023년에 면허신고하는 경우 직전연도(2022년도)까지의 모든 보수교육이 이수·유예·면제처리되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함(2023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무관함)

 

□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방법

☞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 보수교육 > 보수교육 이수현황

 

□ 보수교육 평점 이수 방법

☞ 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 > 공지 및 FAQ 참조

 

□ 금년 이수 점수를 미이수 연도로 대체하는 방법

☞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55, 5069)으로 연락하여 미이수연도로 대체요청

 

□ 문의처

☞ 면허신고 방법 등 문의 : 총무비서팀 02-2657-5050, 5066, 5058 / help@akom.org

 

☞ 보수교육 관련문의(대체요청 등) : 학술교육국제팀 02-2657-5055, 5069 / akom5000@akom.org

 

 

 

2023년 1월 2일

 

대한한의사협회

이전글 대한한의사협회 가양동회관 5층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다음글 2023년 신규 한의사 회원 본회 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