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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본인들 이윤 극대화에만 혈안이 된 손보업계, 국민 기만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한의계 주장에 동참하라
  • 날짜 : 2023-03-28 (화) 16:10l
  • 조회 : 332

본인들 이윤 극대화에만 혈안이 된 손해보험업계


국민 기만하는 언론플레이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한의계 주장에 동참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무시한 채, 본인들 이윤 극대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손해보험업계의 적반하장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지금이라도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계의 정당한 주장에 동참해 줄 것을 손해보험업계에 엄중히 충고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은 한의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적 근거도 턱없이 부족한, 그래서 즉각적인 폐기가 마땅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쟁심의회) 개최를 불과 1주일 앞둔 상황에서 이를 통보하는 등 일방적으로 고시 개정을 강행하려는 획책을 꾸미고 있으며, 손해보험업계는 여기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하는 선동적 내용으로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먼저, 손해보험업계는 전후 사정은 애써 외면하며 마치 한의계가 10년전 합의된 사항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2013년 분쟁심의회 당시, 1회에 21일씩 처방할 수 있었던 것을 절반인 10일씩 끊어 처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첩약 수가를 인상한 바 있으나, 분쟁심의회 직후 회의에서 절반으로 끊어 처방키로 했다는 문구를 들어 새로 합류해 전후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한의협 신임위원에게 첩약 수가를 올려주는 대신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기로 했다라고 속여 여기에 동의토록 한 것이다.

 

한의계는 거짓(위계)으로 인해 합의한 사실을 손해보험업계에 항의하고, 이에 대한 사실규명을 요구했으나, 떳떳하지 못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끝끝내 거부했다, 이처럼 과정에서 공정치 못했던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1, 대한한의사협회와 자동차보험 한의진료 수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2013년 사안만을 근거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손해보험업계가 주장해온 첩약 1회 처방일수 축소 등에 대해 분쟁심의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진행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한의학적 근거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한의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국토교통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고,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함에 따라 오히려 환자 치료에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우선,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 처방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판단 영역으로, 비전문가단체인 손해보험업계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첩약 한 제(통상 10일분)는 탕약 스무 첩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분량의 한약을 뜻하며, 동의보감 등 고의서를 통해 아주 오래 전부터 이를 기준으로 처방이 이뤄졌고 대한한의학회 산하 학회들도 이 같은 기준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최대 5일까지만 강제적으로 처방토록 하는 것은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오히려, 어떠한 한의학적 근거도 없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의계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현재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5일분과 10일분의 수가기준이 각각 마련되어 있으나 한의계가 무조건 110일분 처방이 기본인 것처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 역시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의 조제탕전료를 10일분 또는 5일분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나 5일분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마련된 것이며, 실제 시범사업에서의 청구 비율 역시 10일분이 전체 청구에서 99.74%에 달함으로써 첩약 처방의 기본 단위는 10일분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이득운운하며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단정 짓는 행태도 매우 부적절하다.

 

현재 한의 진료에 대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이미 수 차례 진행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잘 나타나 있다. 반면, 양방의료기관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물리요법과 진통제 정도의 치료만 이뤄지고 있으며, 양방의료기관 스스로도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는 실손보험 환자 위주의 진료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환자 수는 201786만명에서 2021년에는 150만명으로 64만명이 증가(74% 증가)했으나, 양방 의원과 병원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145만명에서 119만명으로 26만명이 감소(18% 감소)했으며, 이 같은 결과를 통해서도 환자의 만족도와 선호도 증가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자연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무조건적인 한의사들의 110일 처방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이며,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음을 넘어 황당무계하다.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1회 처방 시 10, 1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는 현행 고시는 최대 1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10일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시 10일 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110일 처방에 대해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라는 표현은 악의적이며 적절치 못하다.

 

또한,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중 대물보상이 54%, 대인보상 43%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비는 전체 자동차 보험금 중에 6%에 불과해 향후 치료비 11%, 위자료 등 14%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첩약의 과도한 처방을 들먹이는 손해보험업계의 비열한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환자 회복을 위해 쓰여진 진료비 보다 보험회사의 이윤을 목적으로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 보험금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여진 합의금이 환자의 보험료 부담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손해보험업계는 어떤 궁색한 변명을 내놓을지 사뭇 궁금하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며 관심을 끌었던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은 77.1%201777.8%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기사를 우리 모두는 기억한다. 하지만, 이 같은 역대 최대 수익률로 본인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으나 정작 국민들의 자동차 보험료는 고작 2% 정도 인하하는데 그친 손해보험업계가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자신있게 말하며 한의계를 부당하게 폄훼할 수 있을까?

 

이제라도 손해보험업계는 본인들의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진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하기 바라며, 그래도 끝까지 이익추구에만 열을 올린다면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의 강력한 질타와 책임추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3. 28.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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