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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한의 보장성 확대!" (원문링크)
  • 날짜 : 2023-03-30 (목) 12:5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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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서영석·이종성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전문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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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의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 한약을 양약으로 탈바꿈시켰던 식약처의 고시 개정, 한의사의 영문명칭을 되찾는 등 한의계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협회의 힘만이 아닌 모든 한의사 회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의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홍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등을 활용해 한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는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이 한의약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인 만큼 이는 한의계가 한단계 도약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서 우리 사회의 왜곡되고 잘못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중 한의계가 그동안 소외받고 법제도적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의약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한의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소외받는 한의계가 아닌, 양의계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성장을 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성 의원은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 훌륭한 치료효과,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한의학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미흡해 제대로 꽃 피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런 가운데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고착됐던 의료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의료기기 하나하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분류해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직역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의료계가 같은 지향점을 갖고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연구, 지속적인 교육 등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이외의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를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송 회장은 발표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로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할 목표인 국민보건 향상과 진단 및 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시급히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등재가 진행돼야 하며, 나아가 X-ray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도 변경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면허 및 행위범위와 한의과대학 교육 및 국시와의 긴밀히 연동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사업 진행 △정부가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각종 연구 적극 추진 등을 제언했다.

 

또한 이은용 부회장은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의 점유율과 보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한의 물리요법 급여 확대와 혈액·소변 검사 급여 적용,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 등을 통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현대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와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K-Medicine 구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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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송호섭 가천대 한의과대학장(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음상준 뉴스1 기자,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백유상 실장은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됐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해 지금까지도 한의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거울 삼아 이번 판결 이후에는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 대학 및 정책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시급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김준래 변호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진료 의무에 부합하는, 또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선택권과 생명권, 건강권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등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하며, 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밝힌 육태한 원장은 향후 영상의학을 비롯해 영상 진단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과목들을 한의과대학 인증평가시 필수과목으로 도입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음상준 기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시 지금까지는 직능간의 갈등으로 많이 비춰졌지만, 앞으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장점, 국민들이 얻어질 수 있는 이익 등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의계가 노력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와 함께 조미라 사무관은 "한의계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운을 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의 보장성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한의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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