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13곳, 기초자치단체 38곳 한의난임지원 관련 조례 운영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 중앙정부 차원서 지원 확대” 지자체마다 한의난임치료 지원 활성화···중앙정부 지원은 전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최악의 출산율로 인해 인구절벽의 재앙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앞다퉈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난임부부들에게 큰 희망을 건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가장 최근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시 구로구의회다. 구로구 의회는 양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지난 달 2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들의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한의치료 상담 및 홍보를 비롯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양명희 의원은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희망과 출산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며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 이천시의회도 올 2월에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활성화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로 급부상한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3곳에 이르고, 기초자치단체는 38곳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 8월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대전?광주?인천?울산?대구광역시 등 6개 광역시에서 9개의 조례가 제정됐고, 전라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경기도?전라남도?충청남도?경상남도 등 7개도에서 7개의 조례가 발의되는 등 전국 13곳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16개 조례가 제정돼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11개 구, 경기도 10개시를 비롯 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인천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 등 38곳에서 총 40개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관련 조례만도 56개에 이른다.
이들 조례들 대부분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장의 책무를 명시한데 이어 한의약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들이 출산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서고자 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악화되는 저출산 사태가 곧 지방의 소멸과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서 이대로 가면 2050년 경제성장률이 0% 안팎으로 추락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조차도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무엇보다 정책 실수요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은 지금껏 국민의 요구와는 부합되지 못한 채 겉돌기만 했다. 지난 2006년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약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앙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확인해 자체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초저출산 사태가 국가 재앙이자, 대위기라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내달 초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난임부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한의난임치료의 보장성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을 전망이다.
전국의 지자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실제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October 2016)의 논문에서는 단순히 시험관시술만 했을 때보다 한약을 함께 복용한 경우에 임신율이 약 15% 가까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법제처도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 30건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조례로 선정한 가운데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분야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우수 조례 중 하나로 선정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난임부부의 출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과 달리 정작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마련 및 예산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개최 예정인 국회 정책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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