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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에게 침 시술 및 한약을 조제해준 양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011년 강남구 대치동 ‘전○○8크리닉’ 전○○ 원장의불법 한약조제 및 침시술에 대해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6월 16일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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