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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의사, 국내 연수중 제한적 의료행위 가능하다 (원문링크)
  • 날짜 : 2013-02-26 (화) 09:2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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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사·치과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26일부터 3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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