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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양의사협회는 필수의료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한특위는 유치한 언동을 중단하라!!!
  • 날짜 : 2023-06-12 (월) 09:4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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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 보도자료-

 

양의사협회는 필수의료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한특위는 유치한 언동을 즉각 중단하라!!!

 

□ 양방”, “양의사라는 표현은 양복”, “양궁” 등의 용어와 같이 국어사전에 명기되어 있으며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올바른 용어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명칭이다이러한 정상적인 용어를 거부한다는 것은 양의사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극에 달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양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인 의료 권력을 누리고 있다이미 엄청난 부와 의료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수시로 진료파업 등을 빌미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으며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의 엄중한 시기에도 총파업과 함께 양방의대생 국시 거부 등을 통해 정부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서슴없이 자행한 바 있다.

 

□ 이 같은 양의사들의 의료독점 속에 대한민국은 필수의료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지금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12만명에 달하는 양의사 중 대략 3만명이 피부·미용 등 돈벌이가 잘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또한 양의사들이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양의사들의 수입 역시 적지 않다아니 오히려 평범한 국민들 수입보다 몇 배가 많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양의사들은 훨씬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 대거 피부·미용 분야로 몰려가 있을 뿐이다그러면서도 필수의료분야의 양의사들을 위해 지원을 더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그러한 지원을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되는가모두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것이다.

 

□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아울러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았음에도 각종 법적·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필수 및 1차의료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한의사들의 참여를 끝내 수용할 수 없다면 한의대 정원을 줄여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는 고육책까지 우리는 이미 제안한 바 있다.

 

□ 국가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양방의대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이공계 분야의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이러한 상황이기에 양방의대 정원을 어쩔 수 없이 늘려야 한다면 그만큼 한의대 정원을 줄여 전체 대학정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대한민국의 한의사 숫자가 3만명이다이 3만명은 OECD 기준 대한민국 의사 숫자의 통계에도 포함되는 수치이다엄연히 존재하는 우수한 인력인 한의사의 존재는 왜 외면하는가과연 양의사들에게 지원을 더 해주고 양방의대 정원만 늘리면 해결이 되는 것인가많은 우수한 인력이 한의대를 진학하고 졸업 후 한의사가 되고 있다보건당국은 양의사 퍼주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인력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끝으로양의사협회는 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의 원인을 직시하고무작정 양의사들에게 퍼주기를 더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당장 철회하라아울러한특위는 그 존재 자체가 특정 직역을 비난하고 폄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의료계의 치부인데지금도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작태를 지속하고 있다한특위는 유치한 명칭논란과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즉각 멈추고지금이라도 당장 자진 해체를 선언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올바른 선택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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