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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퇴직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현행 1년→2년으로 연장 (원문링크)
  • 날짜 : 2013-03-07 (목) 09:18l
  • 조회 : 245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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