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
---|---|
![]() 5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의료법상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
이전글 | 한랭질환자 50대 이상 남자가 다수 |
다음글 | 약사회, 조찬휘 회장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