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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이하 약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독립 한의약법 제정이 의료이원화를 고착시킨다며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현행 보건의료 관련법은 외견상 일부는 독립법 체계지만 이는 의사와 약사의 독자적이며 협조적 역할 기능을 명시한 것이지 특정 직능의 진료와 투약 및 처치 전반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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