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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동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의료급여제도가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국가가 담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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