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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올해 7월1일 진료 및 조제분부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약)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청구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미등록된 의(약)사 인력은 모두 신고(등록)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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