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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표시·광고 피해자 언제든지 사업자 무과실 책임 주장 가능 (원문링크)
  • 날짜 : 2013-07-10 (수) 17:26l
  • 조회 : 248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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