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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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