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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에서 중고 내시경을 수거해 청결상태 등 품질검사나 검사필증 부착도 없이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업자에 대해 조사기관에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 등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15일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등 중고 의료기기를 검사필증 부착도 없이 불법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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