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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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