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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19일 병역의무를 마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병역의무 수행한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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