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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확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의 대여 및 도용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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