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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의 중복규제 등의 문제로 올해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홍삼과 백삼을 규격품으로 보고 유통을 허용한 규정을 1년 간 더 연장하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5일 행정예고 됐다. 이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국회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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