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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7일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을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따른 편의성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신속한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개정된 이번 일부개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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