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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공동 건의서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상 3개 의료단체 명의로 29일 공정위에 제출됐다. 의료생협은 의료법 제35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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