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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모(母)병원에서 자(子)병원으로 파견근무시 ‘기타’ 형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력신고 방법을 개선했다. 그동안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자병원 중 한곳에서만 ‘상근’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하였으나, 금년 7월1일 진료분부터 요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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