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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년간 연회비 납부시 선거권 부여 (원문링크)
  • 날짜 : 2013-09-09 (월) 11:3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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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관개정 부결 분회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중앙회에 납부하고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면 누구나 선거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 총회)에서는 총 6개 안건이 상정돼 표결에 들어갔으며 정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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