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헌재 ,김남수 제기 헌법소원 ‘기각’ 판결 (원문링크)
  • 날짜 : 2013-09-16 (월) 09:35l
  • 조회 : 185
국회 뜸 봉사실 폐쇄, 헌소 기각 판결 등으로 불법의료행위 근절 가속화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김남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사 등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
이전글 첨복단지 내 한의기술응용센터 16일 ‘첫 삽’
다음글 한의기능영양학회 창립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