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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한 홍삼과 백삼(수입품 제외)을 규격품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내년 9월30일가지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시키는 내용으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이 개정됐다. 한시적 기한 연장을 통해 홍삼 및 백삼을 의약품으로 사용 시 규격품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중 규제를 해소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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