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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청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홍삼 및 백삼을 규격품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2014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 개정을 고시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즉각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사실 이번 개정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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