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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용 등 명시 없는 성형 광고 ‘의료법 위반’ (원문링크)
  • 날짜 : 2013-10-04 (금) 11:41l
  • 조회 : 150
성형시술에 대한 광고를 할 때 부작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의료업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피부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지방 흡입, 가슴 성형, 얼굴 축소 등의 성형시술 시 부작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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