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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당선인 “국민건강 위해 한의약의 유익성 알려나갈 것”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 22일(10시56분)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오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는 한특위 해체에 공감하고, 청원에 참여해준 분들 덕택”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그동안 한특위가 자행해온 한의약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폄훼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유익한 치료수단인지를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다시 한번 국민청원 동의해준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5만명 동의에 따라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2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한편 한의협 홈페이지에 청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통해 청원에 대한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1인 시위에 나선 윤 당선인은 “한특위는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면서 “이 같은 한특위의 허무맹랑한 행태는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한의진료로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많은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그 뿌리부터 반드시 도려내야 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한특위 해체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 업체에게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성명서 등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와 비방을 일삼아왔다.
한편 헌법 제26조에 근거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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