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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실시"
  • 날짜 : 2024-04-29 (월) 09:2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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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실시"


전국 한의원 등 한의 의료기관에서 오늘(4.29)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등 6개 질환으로 확대?적용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연간 2가지 질환최대 20일씩(총 40),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이 30%(한의원 기준)로 낮아져)

한의협, “한의의료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 위해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첩약은 한의의료기관의 주요 치료 방법으로이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1순위 기준) : 첩약(33.0%), 한약제제(28.0%), 추나요법(18.1%), 한방물리요법(12.6%), 약침(8.3%) (출처: 2022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일반국민 5,000명 대상조사, ’23)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질환 및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정상화되는데, 제한된 대상질환 및 급여일수높은 본인부담률 등의 1단계 시범사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우수한 첩약 치료의 혜택을 많은 국민들이 받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였다.

 

   ㅇ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연간 최대 20일씩(총 40) 본인부담률 30%(한의원 기준) 수준으로 1회당 4~5만원만 부담하면 첩약 복용이 가   능하여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계속 첩약을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비급여로 첩약을 복용할 때와 비교하면 낮은 비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

 

 □ 한의협은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위생관리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재 규격품 제도 의약품 한약재를 제조할 때 제조 시설과 기구품질검사 등 생산공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ㅇ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관

○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진찰·처방하는 경우 참여 가능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 참여 불가)

- (한의원의료법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 (한방병원의료법3조제2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의료법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ㆍ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법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 첩약 조제·탕전은 공동이용탕전실 및 ()약국에서도 한의원한방병원 및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

대상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

대상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 뇌혈관질환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

시범수가

첩약심층변증

방제기술료

(10일당 1)

47,140(한의원?한방병원 기준)

조제탕전료

(10일분 기준)

자체탕전

46,980

공동이용탕전

34,380

약국탕전

34,280

약재비

(10일분 기준 상한금액)

공통처방_변증

안면신경마비

알레르기비염

46,760

69,860

42,110

공통처방_사상

뇌혈관질환후유증

기능성소화불량

58,030

66,470

44,860

 

월경통

요추추간판탈출증

 

72,510

58,330

※ 행위수가(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조제탕전료)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조제탕전료(약국탕전) 2024년 약국 환산지수(99.3적용

급여일수

○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 8월 60연 600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

 (환자 1인당연간 두 가지 질환으로 각 질환별 10일분씩 2(최대 10일씩 총 4적용,

                    이후 전액본인부담(100분의100) 급여 적용

본인

부담률

○ 한의원 30%, 한방병원?한방진료과목 운영 병원 40%, 한방진료과목 운영 종합병원 50%

(*질환별 연간 투여기간이 2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

사업기간

○ ’24.4월 ~ ’26.12 (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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