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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동 개정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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