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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고시 (원문링크)
  • 날짜 : 2013-11-06 (수) 17:54l
  • 조회 : 204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6일 개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한의원 및 한방병원 요양급여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74.4원으로 결정됐다. 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68.8원, 의원은 72.2원,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은 75.8원, 조산원은 110.0원, 한국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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