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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근무 중 산재를 당해 치료를 하다가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후유증상이 남은 경우 이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담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담당)이 각각 기간을 정해 분담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산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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